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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용돈 줄 생각에 콧노래"..노인 598만명 30만원 기초연금 받는다

인주백작 2021. 1. 2. 06:55

"아이 용돈 줄 생각에 콧노래"..노인 598만명 30만원 기초연금 받는다

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 입력 2021. 01. 01. 06:30

월소득 단독가구 169만원·부부가구 270만4000원 안 넘으면 대상
30만원, 332만명→598만명..읍·면사무소·주민센터 등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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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 = "나도 (돌아가신) 어머니처럼 주머니 한 개 매달고 아들들이 찾아오면 신사임당

이 빙그레 웃는 고액환 정도 줄 수 있는 수준이 된 것 같아 절로 콧노래가 나왔다.

이혼의 아픔을 겪고 50대 중반에 암에 걸려 생사를 오가면서도 병마를 이겨내고 61세에 대학에 입학했다. 뒤늦게 대학교

공부를 마치고 보니 통장에 기초연금 20만원에 들어 있어 뛸 듯이 기뻤다.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매해 늘었고 2021년에

는 30만원이라고 한다.

미안한 게 많은 아들에게 용돈을 줄 생각에. 그리고 젊은 시절 자신에게 1만원짜리 지폐를 쥐여주던 어머니가 떠올랐다."


지난 2019년 기초연금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김현숙씨 사연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598만명이 매월 30만원의 기초연

금을 받는다. 기초연금 30만원 전액을 받는 노인은 전년 332만명에서 올해는 266만명 늘어난 598만명이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148만원에서 14.2% 인상한 169만원, 부부가구는 전년 236만8000원에서

14.2% 오른 270만4000원이다.

월 소득인정액(노인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한 금액)이 지난해 148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들도 올해는 169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2021년도에 인상한 최저임금(2020년 8590원→2021년 87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도 기존 96만원에서 98만원으

로 상향 조정해 일하는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근로소득 공제액 기준을 높이면 일하는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 이를테면 별다른 재산은

없지만 월 소득이 298만원인 노인이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 노인은 해당 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액 98만원을 제외해 준다. 그러면 월 소득이 200만원이 되고, 여기에 전체 소득

의 30%를 추가로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140만원으로 잡힌다. 집 등 재산 규모와 거주 지역에 따라 소득을 계산

하는 방법이 다소 다르지만, 월 298만원을 벌고도 기초연금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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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2021년 만 65세가 되는 노인은 자신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

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테면 생일이 3월이면 한 달 전인 2월부터 신청하면 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을

받는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제공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

금공단 직원이 직접 집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장재원 복

지부 기초연금과장은 "올해는 더 많은 노인들이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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