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조건부 사용신청 '코앞'
김태환 기자,이영성 기자 입력 2020. 12. 23. 13:55 수정 2020. 12. 23. 14:16
'경증→중증' 환자 증가 억제..의료체계 붕괴 막는 핵심 역할 기대
2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셀트리온 2공장에 임상시험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가
놓여있다. 2020.12.2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이영성 기자 = 셀트리온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국내
조건부 사용 심사가 근시일 내 시작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사용을 허가받을 경우 중증 환자 발생을 억제해 중환자 치
료병상 부족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며 치
료제와 백신 접종을 앞당기겠다"며 "며칠안에 식약처에 국산치료제 조건부 사용 승인이 접수되고 다음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건부 사용승인을 앞두고 있는 치료제는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CT-P59'이다. 임상2상 결과 분석이 막바지에 이르러
이달 안으로 식약처에 조건부 사용승인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CT-P59는 이번 임상에서 경증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지 여부를 가장 우선적으로 평가했다. 사망
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위중 상태가 되기 전에 경증에서부터 선제적 치료를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CT-P59의 경증 치료 효과와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인되면, 국내 의료체계에 쏠린 환자 부담을 경감해 줄 것으
로 기대된다. 최근 국내에서는 중환자 병상 부족으로 인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일선 치료현장에서는 이미 CT-P59의 긴급 투약이 시작되기도 했다. 지난 22일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폐렴환자에게 CT-P59를 사용하는 치료목적 긴급사용승인이 떨어졌다. 아산병원에서 지난 12월 11일
투약한 이후 2번째다.
이러한 치료목적 긴급사용승인은 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대체 약물이 없을 때 허가 이전 임상시험 중인
약물을 의사 판단에 따라 사용하고 이를 식약처에 신고해 심사받는 제도를 말한다.
셀트리온은 앞서 우리 국민에게 투여할 수 있는 CT-P59 10만명분을 생산했으며, 조건부 사용 승인 시 신속하게 의료현
장에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항체치료제로 조기치료를 할 수 있다면 국민 불
안감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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