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운명 쥔 조미연 판사, 직권남용 검찰 고발당한 상태
김아사 기자 입력 2020.11.29. 10:32 수정 2020.11.29. 11:3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미연(53·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가 결정하게 된다. 조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이 집행정지 신청은 ‘추 장관이 내린 직무 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시
켜 달라’는 취지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조 부장판사는 자신이 판결한 직위해제 소송과 관련해 이달 초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부장판사는 판사 출신인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자신을 직위해제한 공정위를 상
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을 담당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 재판에서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유 전
관리관은 “조 부장판사가 변론재개 신청을 거절하고 증거제출 신청을 불허하면서 왜곡된 판결문을 게재했다”며 지난 3
일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14년 9월 외부개방형 직위인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임명된 유 전 관리관은 2018년 10월 다수의 직원이 그에 대한 갑질
신고를 하면서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후 공정위는 내부 감사를 거쳐 지난해 2월 직위를 해제했다. 유 전 관리관은 공정위
내부 비리 의혹을 제기하자 공정위가 갑질 신고를 조작해 자신을 내쫓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을 맡은 조 부장판사는 “유 전 관리관이 내부감사 과정에서 조사에 불응한 면도 있고, 관련자들을 고소ㆍ고발하는 등의
행위를 봤을 때 직위해제의 필요성이 있었다”며 직위해제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절차상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유 전 관리관은 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그에 대한 감사 청구도 신청했다.
광주 출신인 조 부장판사는 서울 휘경여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광
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법 등을 거쳐 다시 수원지법에서 근무한 뒤
2018년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보수단체 자유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코로나 방역을 이유
로 들어 집회 금지가 옳다고 판단했다. 지난 20일에는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증권선물위원회 상대로 낸 1600
만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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