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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병역법 어기지 않았다" 유승준 주장 따져보니

인주백작 2020. 10. 28. 07:27

[팩트체크] "병역법 어기지 않았다" 유승준 주장 따져보니

이가혁 기자 입력 2020.10.27. 22:16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그럼 앞으로도 외교부는 입국 허용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까?]
[강경화/외교부 장관 (어제) : 네. 그런 판단하에 다시 비자 발급을 허용치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늘(27일) 주제는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 문제입니다.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계속 불허한다'는 외교부 장

관 발언에, 당사자인 유씨가 오늘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은 과거에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다', '엄연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등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타당한지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주장 때문에 특히 논란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씨가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건 논점을 이탈한 겁니다.

유씨는 한국 병역법을 위반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2002년 당시 시민단체들이 유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도 했지만, 수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내 병역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러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기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유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냈던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과정에서 우리 법원이 "미국 시민권 취득을 통해서 병역 의무를

'면하게' 된 것이 아니라, 징역에 처할 상황에 놓이자 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씨는 오해라고 주장해왔지만, 병역기피 목적과 의도가 있었으므로 입국금지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올해 유씨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게 있잖아요? 그때도 '병역기피'라는 판단 자체가 바뀐 건 아

니었던 거죠?

[기자]
바뀐 건 아닙니다. 2015년 주LA총영사관이 유씨의 비자발급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2019년 대법원은 총영사관의 일 처리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법무부가 유씨를 입국금지 명단에 계속 올리고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LA총영사관이 발급을 거부한 게 문제란 겁니다.

입국금지가 유지되는 게 정당한지 총영사관 측이 따로 판단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올 3월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이후 유씨는 비자 발급 신청을 또 했고요. 주LA총영사관은 판단을 거쳐서 재차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유씨가 이에 불복해서 다시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면 입국금지가 인권침해라는 주장은 어떤가요?

[기자]
쉽게 말해 18년이 넘도록 입국을 금지하는 건 좀 과도한 조치라는 주장입니다.

이 인권침해 여부는 2003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인권위원회는 이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명 연예인의 병역기피를 제재하기 위해 법적으로 입국을 거부한 조치는 타당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16년이 흐른 지난해 대법원은 조금 달랐습니다.
"13년 7개월(2015년 기준)이 지났다. 과중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둔 겁니다.

또 소송이 시작됐죠.
이번에는 입국금지 조치 자체가 위법한지 법원이 따질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정부가 말한 입국금지 사유가 유지될지가 중요하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만큼 이 사안의 영향력이 아직도 큰지, 이걸

따지는 게 관건입니다.

법무부는 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라고 밝혔습

니다.

반면에 유씨는 오늘 인스타그램에서 "19년이 다 돼 간다. 잊혀진 중년 아저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법원 판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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