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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삼청교육대 언급 '극기 훈련 의미한 것?'
이가혁 기자 입력 2019.11.05. 22:04 수정 2019.11.05. 22:10
[박찬주/전 육군대장 (어제) : 군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대 한번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박찬주/전 육군대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극기훈련, 또는 유격훈련 이런 것들을 받음으로써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다.]
[앵커]
박 전 대장이 오늘(5일) "삼청교육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건 아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과할 일은 아니고, 극기훈련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는데요, 과연 삼청교육대를 극기훈련에 빗대는 게 적절한지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기자]
삼청교육대가 법을 완전히 무시한 인권유린 사건이라는 건 이미 역대 정부와 군이 조사를 통해 이미 밝혔고, 인정한 사실입니다.
2006년 국방부 진상조사 결과 보시죠. 전두환 씨의 대통령 취임 전후, '사회악 제거'라는 명목으로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을 붙잡았습니다.
이 가운데 4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전국 26곳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로 끌려갔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나 재판 같은 절차가 없는, 강제 입소였습니다. 검거 기록을 보면 미성년자도 400명이 넘었습니다. 공권력이 특정 민간인을 함부로 '사회악'이라고 낙인찍고, 힘으로 개조시키려 한 겁니다.
[앵커]
일종의 납치나 다름없는데, 이것을 '극기훈련'으로 빗댄 것은 당연히 부적절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당시 삼청교육대 운영 방침 일부를 보시죠.
하루 종일 육체적 고통을 주는 훈련 이후, 특히 태도 불량자, '말 안듣는 사람'으로 분류되면 따로 저녁 내내 별도 장소로 끌려가 '정신 교육'을 받았습니다.
잘 시간에도 강제로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신체적인 학대를 받았습니다.
저항을 무력화 할 목적이라며 2끼 분량 식사를 3끼니로 나눠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삼청교육대 기간 중 숨진 사람이 54명입니다. 추후 후유증으로 숨진 피해자 수를 뺀 게 이 정도입니다.
태도 불량으로 군 간부에게 폭행당하고도 계속 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숨지는 등 안타까운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삼청교육대'에 극기훈련, 유격훈련 같은 말을 갖다 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앵커]
당시 군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던 게 '계엄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마저도 불법이라고 판명 났죠?
[기자]
삼청교육대는 계엄포고 제13호가 근거인데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이 계엄포고 자체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엄포고가 군사상 필요할 때만 가능한데, 삼청교육대는 그런 경우도 아니고, 국민의 신체 자유, 거주나 이전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법과 헌법에 어긋나서 무효"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앵커]
예전에도 '삼청교육대'를 잘못 언급했다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죠?
[기자]
2009년 당시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조폭 범죄 심각성을 언급하며 "제2의 삼청교육대를 부활시키자는 말이 많다"고 발언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 적 있습니다.
또 2016년에는 한 대학 교수가 강의 도중 학생들 앞에서 "게이는 삼청교육대에 보내야한다"는 발언을 해, 학생들이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라며 규탄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이나, 박찬주 전 대장의 발언 모두 5공 시절 군이 민간인을 삼청교육대로 몰아넣을 때 내세웠던 가해자의 논리,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서 변화의 기회로 삼아보라' 식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보입니다.
[앵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이슈 박찬주 '삼청교육대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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