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팩트체크

[팩트체크] 제한속도 시속 50km 낮추기, 과태료 장사다?

인주백작 2020. 10. 9. 14:20

[팩트체크] 제한속도 시속 50km 낮추기, 과태료 장사다?

이가혁 기자 입력 2020.10.08. 21:28수정 2020.10.08. 21:44


[앵커]
일반도로 자동차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주택가 같은 이면도로는 시속 30km까지 낮추는 도시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뿐 아니라, 내년 4월까지 전국의 모든 도시로 확대됩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는 목적인데요.

정작 '탁상행정이다, 심지어 과태료 장사'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언론 보도로도 나왔죠?

[기자]
어제(7일) 자 일간지 온라인 기사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이라며 "서울에서 경운기 모나요?"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신 반응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앵커]
너무 느리다,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건데, 기사에 나온 반응대로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시속 50km로 줄이라는 건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미 2009년부터 권고해왔습니다.

교통안전 선진국들은 이런 권고를 잘 따라왔다고도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크다는 건데, 실제로 속도를 5% 낮추면 교통사고 사망률이 30% 낮아진다, 이건 이

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WHO 권고가 나온 지 이미 10년이 넘었다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 선진국들이 좀 잘 따르고 있습니까?

[기자]
도심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하고 있는 나라, 2018년 WHO 조사 기준으로 총 72개 나라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OECD 회원국만 따로 또 추려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5개 나라를 빼고는 모두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바쁜데 다들 이렇게 천천히 가면 차만 더 막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자]
그런 통념이 생길 만하죠.
하지만 실제 시행 후에 오히려 교통 흐름이 좋아졌다 이런 해외 사례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실증자료가 나왔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카카오내비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제한속도를 먼저 낮춘 서울 일부 구간의 실제 주행 상황

을 분석한 건데요.

먼저 서울 종로 도심 일반 대로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췄습니다.
이렇게 출퇴근 시간 때에 시속 3.3km까지 차들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중구 한 이면도로를 또 보면 시속 40km에서 시속 30km로 낮췄더니, 출근시간대에 최대시속 2.8km까지 차들이

더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워에는 오히려 운전자들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 소위 유령정체가 줄기 때문입니다.

제한속도를 낮추면 그만큼 더 일정한 속도로 주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에 차선 변경이나 급제동 이런 경우가 줄어들어서 오히려 전체 도로 흐름은 좋아진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 속도위반 과태료나 범칙금이 늘었다, 이거 세금 더 걷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던

데 이거는 어떤가요?

[기자]
사실이 아닙니다.

제한속도 낮추기는 이미 박근혜 정부 하반기에 구체화됐습니다.
2016년 10월에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줄이라는 권고가 OECD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와 협의 후에 나온 제안입니다.
비슷한 시기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도 안전속도 5030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정부도 정책 이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Copyrightsⓒ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