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공무원 피격 사망, 북한에 법적 대응 가능?
이가혁 기자 입력 2020.09.29. 21:47수정 2020.09.29. 21:54
[앵커]
북한의 피격으로 우리 공무원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 할 일이 많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제대
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보다 강제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팩
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어떤 방안들이 있습니까?
[기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북한을 제소하자는 내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실현이 어렵습니다.
북한은 ICC 관할권에 관한 '로마규정'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법정에 세우려면 유엔 안보리가 나서야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할 가능성 극히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것은 국내 법원이 이 사건을 다루는 겁니다.
유족이 북한 당국을 상대로 우리 법원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언뜻 북한이 피고가 되는 거라서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최근의 사례가 있긴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6·25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됐다가 탈북한 국군 포로 2명이 서울지방법원에 강제노역 손해배상 소송을 냈죠.
지난 7월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원고 1명당 2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
니다.
최초로 국내 법원이 북한을 소송 가능한 상대로 인정한 겁니다.
이번 경우에도 우리나라 법정에서 북한의 불법행위를 따져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렇게 승소를 하면 배상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건데, 그런데 이제 북한이 우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따를 리
가 없잖아요. 어떻게 좀 배상 책임을 묻을 수 있겠습니까?
[기자]
남쪽에 우리나라에 있는 북한 측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하고 여기에 배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국내 방송사들이 북한 조선중앙TV 영상을 사용한 그 대가로 내는 저작권료가 있습니다.
방송사가 북측에 직접 송금하는 것은 막혀 있어서 서울에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라는 민간단체에 지급하고 있습
니다.
2008년부터 이 단체도 북한에 송금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우리 법원에 공탁, 즉 대신 맡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승소한 국군 포로 재판 원고들이 바로 이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북한 재산은 없습니까?
[기자]
통일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통일부는 우리 법원에 공탁된 조선중앙TV 저작권료 액수가 약 20억 원가량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는 남측에 있는 북한 자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이제 승소를 한 분들도 아직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법적인 쟁점이 아직 남아있는
거군요.
[기자]
아까 말씀드린 저작권료를 대신 받고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측이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의 배상 책임을 조선중앙TV가 받을 돈으로 쓰는 게 맞느냐, 또는 저작권료가 과연 누구한테 귀속되느냐는 법적
쟁점이 아직 남은 겁니다.
국군 포로 측이 북한을 상대로 한 재판은 이겼지만, 이번에는 추심금 청구 소송을 치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이 재판 결과까지 봐야 가능하다, 아니다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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