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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팩트체크 기사에 '반론 실어라' 결정
장슬기 기자 입력 2019.11.29. 17:39
조선일보 "'tbs 공공성 1위' 발언 사실과 달라"…언중위 "tbs '공정성 항목 있어' 반론 실어야" tbs "조선일보 방통위
평가항목 고의로 호도해"…tbS FM 방통위 방송평가 7년째 1위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tbs가 6년 연속 공공성 1위"라고 한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조선일보 기사에 언론중재
위원회(언중위)가 29일 tbs쪽 반론을 실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조정대상 기사는 팩트체크 기사였다. 조선일보 지난 6일자 '박원순 "취임후 市 채무 7조 줄었다"…실제론 9년간
4조 늘어'란 기사다.
조선일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을 전하며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했다. 박 시장이 지난 5일 불교
방송 라디오에서 "지난 6년 동안 교통방송은 가장 공정한 방송으로 뽑혀왔다"고 했고,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tbs는
6년 연속 공공성 부문에서 1위를 했다", "교통방송은 공정성, 청취율, 신뢰도 등에서 여러 공중파를 제치고 1~2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난 6일 조선일보 팩트체크 기사
조선일보는 "박 시장이 말한 공정한 방송 선정의 근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012~2017년 방송 평가 중 지상파
라디오 부문 평가 결과를 말한다"며 "평가 항목에는 재무 건전성, 방송 기술과 콘텐츠 투자, 법령 준수, 제작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개인 정보 보호의 적절성 등이 있지만 공정성 부분은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에 tbs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라디오 평가 기준을 보면 심의, 편성기준 준수, 오보 방지 노력 등 공정성
관련 항목들이 있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 기사가 방통위 평가 항목 중 '내용 및 편성' 항목을 고의로 배제하고
재무건전성 등 '운영' 분야 항목만 언급함으로써 마치 공정성 관련 항목이 전혀 없는 것처럼 호도했다는 지적이다.
언중위는 tbs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tbs의 반박 내용을 담은 반론보도문을 오는 12월6일까지 게재하라고 결정
했다. 최초 24시간은 사회면 첫 페이지에 노출하고 이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야 한다.
▲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tbs 본사. 사진=tbs
이번 결정에 tbs 쪽은 이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화두인 만큼 영향력이 큰 매체일수록 보도 진실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철저히 노력할 책임이 있다"며 "특히 타 방송사와 관련 독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보도에는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tbs FM은 지난 27일 방통위가 의결한 '2018년도 방송평가'에서 지상파 라디오 부분 1위를 기록했다. 방통위는
내용, 편성, 운영으로 나눠 수상실적과 방송심의규정 준수, 제작 유통상 공정거래질서 확립 노력 등 여러 분야를
평가했는데 tbs FM은 500점 만점에 466.13점을 얻어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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