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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수록 손해보는 공적 마스크… 약사에겐 '계륵'?

인주백작 2020. 3. 19. 07:02

쿠키뉴스

팔수록 손해보는 공적 마스크… 약사에겐 '계륵'?

세제 혜택 적용 미지수… 기재부 ‘현장 지원이 더 적합’

한성주 기자입력 : 2020.03.18 04:00:00 | 수정 : 2020.03.17 22:31:40


#“평일 125명, 토요일 200명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중복구매방지 시스템에 입력하고 마스크를

소분하다보면 손에 근육통이 와요. 약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임하고 있는데, 공적 마스크로 약국이

돈을 번다는 오해를 받을 때마다 지칩니다. 공적 마스크를 취급하는 약국은 오히려 손해거든요.” (A약사)


사진 =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 대한 세제 혜택을 두고 정부와 약국가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약국은 공적 마스크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정당국은 세제 혜택보다 현장 지원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공적 판매처의 마스크 1장당 이익을 계산하면 약국 수입은 사실상 ‘마이너스’다. 공적 마스크의

판매가 1500원에서 부가가치세 136원을 제하면 1364원이 남는다. 지오영 컨소시엄·백제약품 등 공적 유통망의 마스크

1장당 약국 공급가는 1100원, 부가세를 제하면 1000원이다.  


즉, 마스크 1장당 약국이 손에 쥐는 이득은 364원. 여기에 종합소득세 35%, 주민세 3.5%를 적용해 빼면 금액은 더 줄어

140원이 남는다. 만약 구매자가 카드결제를 했다면, 결제금액 1500원의 2.3%에 해당하는 34.5원의 카드 수수료가 빠져

나간다. 이게 끝이 아니다. 남은 105원에서 인건비, 4대보험료 등 간접비용을 제하면 약사의 손에 남는 것은 거의 없다.  


때문에 약국가에서는 공적 마스크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공적 마스크 취급 업무가 조제·복약지도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무 과중을

차치하더라도, 부대비용과 인건비를 비롯해 부가세·소득세까지 감안하면 공적 판매처 참여는 봉사활동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적 마스크 판매를 담당하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면, 향후 공적 판매처에서 이탈하는 약국들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세제 혜택 적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기재부 소득세제과 관계자는 “공적 마스크를 취급하는 약국에 대한 지원책은 범부처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세제 혜택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다시 말해 조세 체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방식이 아닌, 인력·물품 지원으로 판매

현장을 직접 돕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기재부도 할 말은 있다. 세제 혜택의 실효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총수입은 세금에 그대로 연동되지 않는다.

특히 소득세는 총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수입에 따라 산출된다. 결국 약국이 공적 마스크 판매로 비용을 지출했다면,

약국이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도 이에 비례해 줄어든다는 것. 

앞선 관계자는 “이미 소득세가 줄어든 상황에서 세금 감면·면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은 적확한 지원 방식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