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방심위, 정경심 자산관리사 인터뷰한 〈KBS 뉴스9〉
기사입력2020.02.24. 오후 7:52 최종수정2020.02.24. 오후 8:04
전체회의 “선택적 받아쓰기로 인터뷰 전체 맥락 왜곡…관련자 징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인터뷰를 둘러싸고 유·불리 논란을 벌인 〈한국방송〉
(KBS) 메인뉴스 〈뉴스9〉 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선택적 받아쓰기’라며 중징계를 내렸다.
방심위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취재원 인터뷰 중 일부 내용만 발췌해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며 한국방송 ‘뉴스9’에 대해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한국방송> 뉴스9 갈무리
한국방송은 지난해 9월11일 ‘뉴스 9’를 통해 “000에 직접문의를 했더니,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정경심
교수에게) XXX란 회사가 어떤지 알아봐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등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피비) 김아무개 차장과 인터뷰 내용을 방송하며 조국 전 정관과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의 구성 및 운영에 관여
해 자본시장 및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인터뷰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며 누락된 내용을 밝혀 파문이 확산된 바 있다. 한국방송 시청자
위원회도 조사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이날 “인터뷰 전체 내용의 맥락을 왜곡하고, 결론에 부합하는 일부 내용만 인용하는 등, 언론의 고질적인
관행인 ‘선택적 받아쓰기’ 행태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날 방심위 전체회의엔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대구 동구갑에 공천을 신청해 논란을 빚고 있는 전광삼 상임위원은
불참했다. 전체회의 참석 위원 7명 가운데 5명 위원이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이상로 위원 등 2명은 “소송이 진행
중이니 의결을 보류하자”는 의견을 냈다.
앞서 방송소위에 참여한 한국방송 제작진은 의견진술을 통해 “인터뷰 내용을 다 실을 수 없기 때문에 언론사 재량으로
별도로 취재한 것을 포함해 총괄해서 인터뷰를 팩트 중심으로 구성했다“는 주장을 폈다. 한국방송 쪽은 이번 결정을
불복해 재심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김재영 심의위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언론사의 재량이 있지만 일방의 주장만 살려 불리한 것만 부각하고,
유리한 것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있다.”며 “선택적 받아쓰기는 우리 언론의 고질병이다. 검찰발 기사가 특히
심각하다. 이런 관행이 심의로 규율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취재 과정이 어떠했는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중 체크를 하는지 등 보도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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