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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변호인단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결과 '억지기소'···재판서 무죄 밝히겠다"

인주백작 2020. 1. 2.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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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변호인단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결과 '억지기소'···재판서 무죄 밝히겠다"

입력 : 2019.12.31 12:10 수정 : 2019.12.31 12:14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관련 혐의로 조 전 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영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관련 혐의로 조 전 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영민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입시 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와 억지기소”라면서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31일 입장문을 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검찰이 자신을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31일 변호인단 입장문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의 김칠준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검찰 기소에 대해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면서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고 평했다.


김 변호사는 “기소 내용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기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

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주었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면서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

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면서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 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조 전 장관과 가족들은 수사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과 추측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면서 “앞으로는 근거 없는 추측

성 기사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캡처


이날 검찰은 2013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두 자녀의 대학·대학원 지원 때 각종 허위증명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지급받은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로 판

단했고, 장학급을 지급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도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또 민정수석 취

임 뒤 다른 사람 명의로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코링크PE 주식에 대해서는 재산신고를 허위로 했다면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고 조 전 장관이 노트북 등의 증거

를 숨기거나 조작하려 했다고 보고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 교사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아래는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의 입장문 전문

조국 전 법무부장관 기소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문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뇌물수수,

증거은닉 및 위조 교사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

라한 결과입니다.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입니다.

기소 내용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기소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주었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입니다.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내용이나 오늘 기소된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 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법치국가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과 유무죄는

재판정에 합법적인 증거들이 모두 제출되고,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방을 벌인 후,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서 비로소

확정됩니다. 

그럼에도 그 동안 조 전 장관과 가족들은 수사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과 추측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으로는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2019.12.31. 

   

조국 변호인단 변호사 김칠준 




머니투데이

靑, 조국 기소한 檢에 "대통령 인사권 흔들어 놓고 결과는 옹색"                       

최경민 기자  2019.12.31 15:37


[the300]"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흠집날 것"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2019.03.31. pak7130@newsis.com


청와대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하다"고 평가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수사의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태산명동에 서일필 (泰山鳴動 鼠一匹)"이라고 하기도 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나타난 것은

고작 쥐 한마리'란 뜻이다. 요란하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매우 신통치 않았다고 지적한 셈이다.


그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4개월여 간의 검찰 수사는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며 "언론 보도를 보면 조 전 장관은

중죄인이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검찰이) 더 이상의 언론플레이는 하지 말길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자녀 입시비리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11개 조항을 적용,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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