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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단체, 대북전단 50만장 살포…금지법 이후 첫 사례

인주백작 2021. 5. 2. 11:32

탈북단체, 대북전단 50만장 살포…금지법 이후 첫 사례

입력 : 2021-04-30 11:02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경기·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북한으로

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 유인물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탈북단체가 지난 25~29일 50만장 규모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말부터 개정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

단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등은 금지돼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30일 “예고한 대로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

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 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한 데 대해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면서 “인류 최악의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북한 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

다. 그러면서 “우리는 헐벗고 굶주린 무권리한 2000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뒤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밝힌 단체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단체의 박상학 대표

는 이달 25일에서 다음 달 1일 사이 대북전단을 살포할 것이라며 “바람 등 상황을 보면서 보낼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통일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

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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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대북전단, 심각한 도발 간주..상응행동 검토"

정철순 기자 입력 2021. 05. 02. 12:10 수정 2021. 05. 02. 12:13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측 정부가 책임

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도 이제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면서 “남쪽에서 벌

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이 지

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쓰레기 같은 것들의 망동을 묵인한 남조선 당국의 그릇된 처사가 북남

관계에 미칠 후과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여정의 담화는 북한이 재개된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에 다시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 부부장은 지난해 6월에도 4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고, 남측의 조처를 요구하며

남북공동연락소 폐쇄와 대남 군사행동까지 시사하는 담화를 냈다.

 

이후 사흘 만에 김 부부장의 경고대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 1년 9개월 만에 완파돼 사라졌다. 앞서 2014년

10월 10일 경기 연천군 태풍전망대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 풍선을 날려보내자 풍선을 향해

13.5mm 고사총을 10여 차례 발포하기도 했다.

 

앞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사이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 비무장지대(DMZ) 인접 지역에서 대

북 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

계발전법 개정 법률) 시행 이후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밝힌 단체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한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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