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총수없는 대기업집단'이라고? '사익편취' 규제 벗어나나
조계완 입력 2021. 04. 06. 16:46 수정 2021. 04. 06. 16:56
공정위, 4월말 공시기업집단 지정 발표 예정
'동일인', 김범수 개인 아닌 '법인'으로 지정될 듯
김범석(43) 쿠팡 이사회 의장
쿠팡이 오는 4월30일 ‘총수가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유는 쿠팡의 대주주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국
적이 미국이어서다.
6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4월30일 기준으로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하되 ‘동일인’(총수)을 창업주 김범석(43) 쿠팡 이사회 의장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공정
위가 대기업집단에서 지정하는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 대상 회사가 바뀔 수도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그룹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총수일
가 사익편취 규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물류센터 부지 가격 상승 등을 고려
해 쿠팡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5월1일에 지정된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총 64개(소
속 개별 회사 2284개)다.
동일인은 지배력 행사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쿠팡의 실질적 사주는 창업자인 김 의장이다. 쿠팡 지분 10.2%를 갖고 있
고 차등의결권을 적용할 경우 의결권의 76.7%를 보유 중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는 없
는 터라,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64개 대기업집단 중에 ‘총수 없는 집단’(법인)은
포스코·KT·농협·대우조선해양 등 총 9곳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국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며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총수 없는 기
업집단’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특수관계인 또는 계열사에 대해 상품·부동산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자금·자산·인력 등 부당 지원행위를 금지)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건 아
니다”라고 말했다. 총수없는 기업집단이 총수 있는 기업집단에 비해 특혜를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 조항(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금지)은 총수 없는 ‘법인’ 동일인 기업집단
에는 논리상 적용될 수 없게 된다.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이 지정될 수 없는터라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같은 총
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금지 조항은 비켜가게 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기존 대기업집단과 새로 편입될 잠재 기업들로부터 자산총액 등 관련 자료를 오는 9일까지 제출받고 있는 중
이다. 공정위는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결과는 오는 30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쿠팡의 지정 및 동일인이 누구인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쿠팡이 지정 관련 자료 제출과정에서 영업이익 적자를 이유로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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