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처벌 강화..수칙 2개 위반·재위반 시 '집합금지'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입력 2021. 04. 02. 14:14
'경고' 단계 없이 10일간 영업정지 처분
(시사저널=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3월22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목욕탕에서 광주 북구청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관내 하나 목욕장 내 특별방역 대책 권고 안
내문을 붙이고 있다. ⓒ광주 북구청=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업장의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방역수칙을 2개 이
상 어기거나, 재위반했을 때 적극적으로 집합금지 및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리기로 했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 처분 권고
안'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사업주의 경우 이용 인원 준수, 영업시간 준수,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안내 등의 방역수칙을 따
라야 한다. 이 중 2가지 이상을 위반하거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이 발생하게 되면,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다.
다시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 즉각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정부는 현재 위반 업소에 대해 기존의 '경고' 단계 없이 바로 열흘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4월16일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될 때마다 운영중단 기간이 10일, 20일, 3개월로 늘어나고 이후에도 적발될 시 시설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정부는 특히 집합금지나 영업금지 조치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를 통해 사법적인 책임도 묻게 된다. 고의로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방역 수칙을 위반해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단장은 지침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사항을 고려해 일일이 기준
을 제시는 어려웠다.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별로 차이가 크고, 현장 점검자의 판단에 따라 위반 여부가 좌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표준적인 상황을 제시했다"며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방역수칙이 있고, 시설별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도 따로 안
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방역 여건,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처분의 편차도 최소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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