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종상향' 공공재개발·재건축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희준 기자 입력 2021. 03. 25. 17:42 수정 2021. 03. 25. 17:47
천준호 의원 "이달 말 추가후보지 발표, 사업 가속도"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4 공급대책의 핵심사업인 공공재개발·재건축 근거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갑)은 지난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도입을 위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은 주민이 원하는 경우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재개발·재건축의 신속성
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공공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용적률 완화를 포함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심의절차
를 통합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원주민도 거주할 수 있는 지분형주택 공급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공공성을 확보했다는 점이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장점이다. 시공사는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브랜드 건설회사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공공재개발은 법적 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는 공
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및 이주비를 융자하는 등 각종 공적 지
원들이 가능하다. 공공재건축은 용도지역을 종상향할 수 있으며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40~70%는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
공분양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천준호 의원은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
던 지역들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을 새로운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이 선정됐고 3월 말 추가 후보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의
경우도 7개 재건축아파트 단지들이 사전 컨설팅을 받았으며 주민동의율 10% 확보한 3곳에서 심층컨설팅을 진행 중이
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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