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유출' 의혹 이모 검사 공수처에 이첩
이보라 기자 입력 2021. 03. 17. 16:03 수정 2021. 03. 17. 16:12
[경향신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준헌 기자 ifwedont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모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인지해 해당 사건을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17일 이 검사에 대한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검사의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혐의(허위공문서 작성·공무상 비밀누설)를 인지해 전날 공수처에 통
보했다. 검찰은 이를 제외한 이 검사의 명예훼손 혐의 등 기존 사건에 대해선 계속 수사한다.
이 검사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위원회 조사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박관
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만나 면담
보고서를 작성했다.
검찰과거사위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사건에 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면담보고서를 토대로 곽
의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김 전 차관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고검장이 윤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된다고 발표했다.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등으로 불기소됐다. 이들은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검사가 공문서인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허위공
문서 작성·공무상 비밀누설) 등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를 인지해 이를 공수처에 이첩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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