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만명 동의한 "검찰 기자단 해체를"…청와대 답했다
34만명 동의한 "검찰 기자단 해체를"…청와대 답했다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21.01.27 05:40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원지검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와 대검
찰청 정책기획과 등을 압수수색한 21일 서울 대검찰청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한 문서가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 공익신고서가 접수됐다. 2021.01.21. kkssmm99@newsis.com
청와대가 26일 '검찰기자단의 해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해당 청원 답변자로 나서 "검찰 기자단의 폐쇄성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지난해 11월26일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주십시오'란 글이 올라와 34만3622명
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무소불위의 검찰, 그런 검찰 뒤에는 특권을 함께 누리면서 공생하는 검찰 기자단이 있다"며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은 당장 이 병폐의 고리인 검찰 기자단부터 해체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센터장은 "기자단은 정부기관 등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운영하는 조직"이라며 "청와대와 국회, 주요 부처 등에 기자단
이 있고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취재 효율성 측면에서 보도자료, 기자실 등 편의를 제공하고, 엠바고 등을 협의하
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기자단에 가입하기 위해선 3명 이상의 기자로 구성된 팀이 6개월 이상 법조 기사를 보도해야 가입 신청
이 가능하고, 신청 후 기존 기자단 3분의2 출석과 3분의2의 찬성을 얻어야만 기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기존 기
자단이 다른 언론사를 평가하고 출입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센터장은 기자단 자체적 개선과 함께 정부도 △출입증 발급 △보도자료 배포 범위 등 기자단과 협의해 온 기존 관행
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도자료 및 공식 브리핑 공개 등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공소를 유지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등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
다"며 "청원인께서는 이 과정에서 검찰기자단이 검찰을 감시·견제하기보다는 검찰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확산시키는 통
로가 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셨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며 "피의사실 공표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언론 등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으로, 형법 제126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나 피의사실 공표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청와대 본관
강 센터장은 아울러 "2019년 법무부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도록 '형사사건 공
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며 "해당 규정이 본 취지대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정부는 지난해 말 공수처 관련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을 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
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권력기관을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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