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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vs백신]<2>"또 기저질환 탓 하겠지" 정부가 조작?…의사들 "불가능한 얘기"

인주백작 2021. 3. 17. 08:27

[코로나vs백신]<2>"또 기저질환 탓 하겠지" 정부가 조작?…의사들 "불가능한 얘기"

등록 2021-03-17 07:10:00

 

이상반응 신고땐 보건소, 역학조사관 초기 조사
신속대응팀, 피해조사반 등 인과성 여부 판단해
피해조사반 10명 중 9명이 교수 등 외부인 구성
"다들 저명한 학자, 회유 있어도 응할 이유 없어"

 

[서울=뉴시스]김중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장(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이 8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

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검토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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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공산당이 따로 없다. 정부가 결정하면 끝?? 수사할 검찰이 있어야지."
"인과성이 있어도 없다고 하겠지." "쇼 하느라 고생한다. 뭐하러 조사하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 의심신고 조사 결과 발표가 나올 때마다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이 잇따른다.

이미 기저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을 짓고 피해 조사 절차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뉘앙스다.

반면 당국과 의학계에서는 이상반응 의심신고 접수부터 인과성 여부 최종 결정까지의 절차를 고려하면 조작은 불가능하

다고 강조했다.

17일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외부 전문가들을 모셔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을 강요할 수가 없

다"며 "그 분들은 학자여서 과학적 근거에 따라 본인들 주관대로 평가를 한다"고 말했다.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접종한 백신, 접종 장소, 접종 시기, 예진표, 이상반응 종류,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기, 기저질환, 현 상태 등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시·도 역학조사관은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접종 정황, 의무기록, 환자·보호자·주치의 면접, 임상 검사, 진단의 정확성, 이상

반응 여부, 다른 원인 여부 등 조사를 한다.

기초조사와 역학조사가 완료되면 17개 시·도별로 마련된 민관합동 신속대응팀에서 1차 인과성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민관합동 신속대응팀에는 예방의학, 감염내과, 법의학 등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다.
민관합동 신속대응팀에서 1차 인과성 평가를 한 뒤 인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면 크게 5가지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개연성이 있는 경우 ▲가능성이 잇는 경우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명확히 없는 경우 등이

다.

민관합동 신속대응팀에서 접종과 이상반응 인과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으로 보고가 올

라온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법적 기구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총 10명으로 구성돼있으며 1명만 질병관리청 소속이고 나머지 9명은 대학교수 등 외부인이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피해조사에 대한 의결권을 갖고 있어서 접종과 이상반응 인과성 간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정부에서 이상반응 결과를 조작하려면 보건소 인력과 시·도 역학조사관, 시·도별 민관합동 신속대응팀, 예방접종 피

해조사반을 모두 회유해야 한다. 시·도별 민관합동 신속대응팀,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에 포함된 대학 교수 등 외부인까지

도 설득해야 한다.

그만큼 다중 검증 체계를 둬 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강화하고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당국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신고 피해조사 결과를 공개할 때도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장인 김중곤 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발

표를 맡는다.

익명을 요구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한 자문위원은 "피해조사반에는 당국자가 소수 있는데 거의 발언을 하지 않는다"라

며 "피해조사반에는 독립적인 학자들이 있고 해당 분야에서는 저명하신 분들이라 설령 회유가 있다고 가정해도 거기에

응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